HDC현대산업개발이 3년 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영 위기의 중대기로에 놓였다. 서울시는 “1심 선고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그간 미뤄진 행정처분도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11일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건설업계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시공을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 업체들과 사고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3년 만에 첫 선고를 앞뒀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지난 1월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에서 엄수됐다. (사진=연합) ■ 끝나지 않은 책임 공방, 미뤄진 행정처분…서울시 “1심 결과 본 후 행정처분”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사기관은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구조 검토 없이 임의 변경, 하부 3개 층의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광장 등 3개 법인 및 관계자 20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금고 2년에서 징역 10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벌금 10억원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해 11월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20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의 추가 법적 과정이 예상되며, 피해자 가족들은 긴 법적 다툼에 지쳐가고 있다.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 관련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처분 유보가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은 서울시에서 한다. 오는 20일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처분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의 박성규 팀장은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소송과 관련 없이 1심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행정처분이 미뤄진 것에 대해선 박 팀장은 “행정처분이 법정 선고 후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건물이 무너져내린 결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문도 2회 했고 30여차례 법정 과정도 지켜봤는데, 1심 선고 후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 ■ 실적 부진, 주가 하락까지…서울원 아이파크 실적 반영했지만, 불확실성 커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 이후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까지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369억원, 영업이익 50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637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비주택 부문에서의 반복적인 준공 정산비용 반영과 자체사업 공정률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유안타증권 장윤석 연구원은 “일반건축 부문의 원가율 문제와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재판 결과로 인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14일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1만6820원으로, 전일 대비 2.20% 하락하며 시장 내 부정적 전망을 반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 4조8418억원, 영업이익 2907억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3%, 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서울원 아이파크)을 비롯한 자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개선은 광주 붕괴 사고 관련 법적 및 행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장 연구원은 “상반기 중 사고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반기에는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단순한 건설 사고를 넘어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실적 악화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다가오는 20일 1심 선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 사고가 한국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 기로…"1심 선고후 행정처분"

3년 만의 1심 선고 앞둬…끝나지 않은 책임 공방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서울시 "1심 선고 후 결정"
서울원 아이파크 실적 반영했지만, 사고 처분 불확실성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로 지적…재발방지·신뢰회복 관건

손기호 기자 승인 2025.01.15 12:24 의견 0

HDC현대산업개발이 3년 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영 위기의 중대기로에 놓였다. 서울시는 “1심 선고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그간 미뤄진 행정처분도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11일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건설업계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시공을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 업체들과 사고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3년 만에 첫 선고를 앞뒀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지난 1월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에서 엄수됐다. (사진=연합)


■ 끝나지 않은 책임 공방, 미뤄진 행정처분…서울시 “1심 결과 본 후 행정처분”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사기관은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구조 검토 없이 임의 변경, 하부 3개 층의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광장 등 3개 법인 및 관계자 20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금고 2년에서 징역 10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벌금 10억원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해 11월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20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의 추가 법적 과정이 예상되며, 피해자 가족들은 긴 법적 다툼에 지쳐가고 있다.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 관련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처분 유보가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은 서울시에서 한다. 오는 20일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처분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의 박성규 팀장은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소송과 관련 없이 1심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행정처분이 미뤄진 것에 대해선 박 팀장은 “행정처분이 법정 선고 후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건물이 무너져내린 결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문도 2회 했고 30여차례 법정 과정도 지켜봤는데, 1심 선고 후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


■ 실적 부진, 주가 하락까지…서울원 아이파크 실적 반영했지만, 불확실성 커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 이후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까지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369억원, 영업이익 50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637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비주택 부문에서의 반복적인 준공 정산비용 반영과 자체사업 공정률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유안타증권 장윤석 연구원은 “일반건축 부문의 원가율 문제와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재판 결과로 인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14일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1만6820원으로, 전일 대비 2.20% 하락하며 시장 내 부정적 전망을 반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 4조8418억원, 영업이익 2907억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3%, 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서울원 아이파크)을 비롯한 자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개선은 광주 붕괴 사고 관련 법적 및 행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장 연구원은 “상반기 중 사고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반기에는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단순한 건설 사고를 넘어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실적 악화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다가오는 20일 1심 선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 사고가 한국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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