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테러 협박으로 행사가 중단됐던 호요버스의 ‘원신 2023 여름축제’ 현장.
행사 때마다 테러 및 살인 예고 협박에 시달려 온 게임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범은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그 동안 게임사들은 대규모 오프라인 유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테러 협박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협박성 글이 올라오면 수 천명의 관람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다. 행사장을 경찰과 소방관들이 수색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행사는 중단된다. 또 행사를 재개하더라도 미뤄진 일정으로 인해 준비한 프로그램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소동이 2023년부터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
지난해 하반기만 따져도 10월 호요버스의 ‘Welcome 호요랜드’, 11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과 ‘메이플 콘’, 펄어비스 ‘검은사막 페스타’ 등 많은 행사들이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게임사들은 강경대응 입장을 내놨지만, 협박성 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를 본 한 게임사 관계자는 “테러 협박 당일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통제에 따랐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며 “우리도 범인이 붙잡혔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자칫 ‘장난 글 한번 올렸다고 유저를 고소한 게임사’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 및 음모죄로 처벌하기도 힘들다. 또 반복성이 없는 경우, 공포심 및 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온라인 공중 협박 행위가 반복되지만,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형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