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CI
신한은행이 법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신탁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두 차례나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해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돈이 되는 일에는 수만 건의 문자를 보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한 사실과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등을 사유로 과태료 30억원과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된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6년 5월3일부터 2018년 6월29일까지 3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 2만1636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1만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7년 3월14일부터 2018년 6월27일까지 파생 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2016년 1월14일부터 2018년6월25일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해 운용해서는 안 된다.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과태료 30억원과 기관주의 및 신탁재산 집합주문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해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사실이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정보파악과 검증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필요할 때만 고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은행의 수익을 위해선 수만 건의 문자 발송도 하더니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서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DLF사태로 피해규모 때문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사실상 신한은행도 다를 게 없는 셈”이라며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