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사 코그(KOG)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거짓·기만행위를 이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4일 온라인게임서비스 업체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게임 이용자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려 하는 특성을 지녔다.

문제의 발단이 된 '구슬봉인해제주문서'는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되면 얻는 '구슬봉인코디' 등의 방법으로 획득 가능하다.

다만 코그는 이용자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도록 설정했다.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코그는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