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민재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를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약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자본시장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가상자산 시장과는 규제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인 위믹스와 위메이드의 주식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현국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였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투자자에 대한 위계라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위메이드는 게임 개발, 유통, 판매 사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업수익 80% 이상이 게임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며 “위메이드의 주식이 위믹스 가격과 연동된다는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장현국 대표는 선고가 끝난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해,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왔다”며 “오늘 나온 적법한 판결로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