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서울회생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7개월 만에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는 각각 88.63%, 86.61%의 동의율을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가 규정한 가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건설사.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분양시장 침체,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올해 들어 1월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2일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신동아건설은 자산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한 채 재무 구조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