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파밀리에'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 경영에 복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회생채권의 일부를 조기 변제했고, 회생계획 이행에 지장이 없다"며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8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 8개월 만의 회생절차 졸업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원과 채권단 협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계획에 따라 회사는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1%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39%를 2035년까지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20대 1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신주를 발행해 재무구조를 조정했다.
인가 이후 신동아건설은 내년 상환 예정이던 회생채권 일부를 올해 안에 조기 변제하며 회생계획 이행에 속도를 냈다. 출자 전환과 감자도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재무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법원과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 DIP(Debtor in Possession) 대출도 실행했다. DIP 대출은 기업이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경영권을 유지하며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의 관리 하에 안정성을 인정받는다. 신동아건설은 해당 자금을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기며 회생에 성공했다.
법원은 "회생채권 1차분 변제가 조기 이행됐고 매출 및 수익성, 담보자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생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경영 정상화 전환…사옥개발 등 현금 확보도 병행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정관리 이전 물러났던 김용선 회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기존 사장과 임원진도 사내이사로 복귀시키며 경영 정상화 체제를 구축했다.
회사는 향후 공공공사과 정비사업 중심으로 수주 영업을 강화하고 조직 개편과 내실 경영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 매각과 개발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사옥 부지는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완료됐고 건축심의 인가를 추진 중이다. 연내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이 목표다.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주거 및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되며 신동아건설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 졸업은 했지만, 신뢰 회복은 이제 시작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며 회생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신동아건설 앞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68위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사비 부담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신동아건설은 남은 회생채권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 승인 등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히 갚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