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