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기 A380 기종의 운항이 중단됨에 따른 운항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들을 위해 나선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태국 항공청 등에 아시아나항공 A380 기종 조종사들이 태국 방콕에 있는 항공훈련센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기 A380 기종의 운항이 중단됨에 따른 운항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들을 위해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태국의 훈련센터에서 A380 조종사들의 훈련을 해 왔으나 태국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며 해당 기종 조종사의 훈련도 중단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90일 이내 해당 기종의 이착륙 3회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야 조종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은 이달 1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종사 자격 유지 조건의 한시적 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