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촬영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글로벌 기업 LG전자의 도 넘은 스마트폰 마케팅이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져 여론이 싸늘하다.
LG전자 폴란드법인은 최근 자사 스마트폰 기능을 홍보하면서 불법촬영을 부추길 수 있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매체 폰아레나 등 외신은 최근 LG전자 폴란드법인이 공식 틱톡(TikTok) 계정에 올린 'V60 씽큐'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핵심기능 홍보 영상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영상은 듀얼스크린과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펜타샷'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가 여성에게 적발되자 여성은 남성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저장된 사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듀얼스크린과 펜타샷 기능을 사용해 셀카도 함께 촬영하고 있었던 터라 여성은 '몰카'는 확인하지 못하고 셀카만 발견했고, 이에 오히려 남성에게 사과하며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여성의 치마를 찍었고, 이 ‘몰카’ 사진을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했다.
LG전자 폴란드법인은 최근 자사 스마트폰 기능을 홍보하면서 불법촬영을 부추길 수 있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LG전자 해외법인 폴란드 인스타그램 계정)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불법촬영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내 논란이 되자 영상은 삭제됐다.
폰아레나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며 “이 영상은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성을 왜곡하거나 차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하는 상황에서 이번 LG의 광고는 놀랍다”고 꼬집었다. 외신들의 맹비난을 받으며 결국 삭제 당한 셈이다.
여론을 의식한 듯, LG전자 폴란드법인 측은 틱톡 공식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LG전자의 정책과 기준에 맞지 않은 콘텐츠가 게시됐었다"면서 "법인 디지털마케팅팀이 적절히 걸러내지 못한 콘텐츠였고 즉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주의한 콘텐츠 때문에 불쾌했을 부분에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LG전자 폴란드법인은 최근 자사 스마트폰 기능을 홍보하면서 불법촬영을 부추길 수 있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틱톡)
앞서 최근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등 성범죄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고 즉시 시행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또한 불법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기간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