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상의 수사심의외가 오늘(26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서서 방어 논리를 마련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며,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의견서보다는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양측은 이날 현안위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 입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