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CI
메리츠화재 설계사가 보험회사이름을 내걸고 SNS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됐다. 화살은 메리츠화재로 향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과도한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전속 설계사를 영입한 데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반응과 함께 설계사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전속설계사인 조 모씨가 음란물유포죄로 현재 조사 중이다.
조 씨는 메리츠화재 이름으로 밴드를 개설해놓고 성인만화를 다수 업로드 했다가 한 소비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신고당한 뒤 해당 계정은 문제가 되는 성인물은 사라지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 등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 반포,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하는 등 범죄로 최근에는 사이버음란물의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개인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음란물을 게시 및 공유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는 메리츠화재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가 문제였다고 꼬집는다. 메리츠화재 전속 설계사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말 1만1857명에서 2017년 1만3667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말 1만6360명에서 올해 4월 1만8076명으로 증가했다. 회사의 얼굴인 설계사들을 꼼꼼히 검증하지 못한 채 기하급수적으로 수만 불린 셈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소 분위기를 저해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 회사는 보험모집인에서 강제 해촉할 수 있다”며 “다만 다른 회사나 GA로의 이직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 수만 많다고 영업력이 커지진 않는다”며 “지나친 경쟁이 보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메리츠화재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