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26일부터 진행중이다. 청원인은 롯데손해보험 소액주주다.
롯데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 공개입찰과 기업실사과정을 거쳐 지난 5월 3일 3000억~4000억 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양사는 24일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문제의 시작은 매매 금액. 이사회 전날인 5월23일의 주식시장 종가는 2410원이지만 실제 거래는 시가 비 약 216% 비싼 당 5199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으로 보면 1731억어치 주식이 약 2003억 원 비싸게 거래된 것.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3억 원 더 주고 3734억 원에 계약한 셈이다. 양사는 롯데손보 연금보험 끌어안는 것까지 계산해 거래금액을 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JKA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자산이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자금이라는 것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롯데는 수천 억 이득을 본 거래지만, 시가총액만 두고 생각하면 국민 세금이 너무 쉽게 사라진 셈이 될 수도 있다.
청원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인수의 형태가 주식회사의 특성상 실물재산이 아닌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인수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JKL파트너스가 실제로 기업 경영을 해나갈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대주주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 반대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제안했다. 롯데손보의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에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 할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해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규다.
청원자는 “JKL파트너스는 상법에 명시된 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금융위나 공정위가 이를 인식하고 조사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매각을 반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소수 주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