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구매 전에 따져봐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