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케이주(사진=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일본 제약사벌이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약 43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인보사 임상 관련 내용들과 세포 변경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소송 결과 기술수출 계약금과 손해배상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IC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4억 원)과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손해배상금 1억3376만 엔과 이자 5%, 중재 신청비용 790만 달러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다나베파마도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관련 노하우를 전부 반납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행사도 중지된다.
이들의 라이선스 계약은 당초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라는 전제 하에 체결됐으나 인보사는 293 유래 세포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더해 코오롱 측은 미쓰비시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을 제공하지 않았다. ICC는 이를 코오롱 측 책임으로 보고 미쓰비시에 기술수출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자, 손해배상금, 중재 신청비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 골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코오롱 측은 미쓰비시에 미국 임상3상에 사용될 인보사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인보사 임상3상 시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상보류서신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2017년 12월 코오롱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소송을 신청했다.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변경됐다는 사실도 계약 취소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