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약물 부작용 피해자와 투자 피해자를 낳았던 코오롱 인보사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코오롱생명과학 공장 근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피해를 회피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증선위가 의결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직원 2명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판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코오롱 직원 2명에 각각 1억1960만원과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 지방 공장 근무 직원들로, 작년 3월28일과 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이 중단된다는 정보였다. 그 후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면했다.
증선위가 의결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직원 2명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판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먼저 A씨는 3월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와 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팔았다. B씨도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와 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같은날 매도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었다. 국내외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몸값을 부풀리던 이들은 3월31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통보를 받으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사실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판 후 밝혀져 이미 해당 약물을 투여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식약처 조치 전에는 8만원대였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두 달 만에 2만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의견을 받았다.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갑작스런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 직원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해를 회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은 더 큰 배신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A·B씨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현재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측은 지난달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3상 임상 보류조치가 해제됐다고 공시했던 바 있다. 임상을 재개해 인보사 가치를 다시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임상을 다시 시작할 모든 준비는 끝낸 상태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상황이 어렵다며 연내에는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