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이어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이중 뽑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엔씨소프트·넥슨 등 국내 게임사의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게임사가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이 내세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수집형 뽑기)’ 판매 금지다.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모아서 더욱 희소성 있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경우 카드 배틀 게임에서 주로 사용됐으나 사행성 문제로 지난 2012년부터 규제되고 있다.
컴플리트 가챠가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된 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이었다.
엔씨는 지난달 3일 리니지2M에 신화무기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신화무기를 얻는 과정이었다. 최종적으로 신화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신화제작 레시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대 역사서 10개가 필요, 다시 이를 얻기 위해서는 전설제작 비법서가 있어야만 했다.
엔씨는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중 뽑기의 확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자율규제에 따르면 직접 재화를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의 확률만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다른 아이템을 뽑는 중간 과정의 확률은 밝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게임사들은 사행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최근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에 이어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까지 게임업계의 목을 조이는 손이 점차 다가오는 분위기다. 만일 이중 뽑기까지 금지된다면 엔씨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수익모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가며 추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