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몽진 회장. (사진=KCC)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계열사와 친족회사 임원 고의 누락 등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될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다. 판사는 피의자 소환 등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 지분 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친족 회사의 경우 친족이 지분을 100%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매부서 직원들이 특수관계 협력 업체로 별도 관리할 정도였다면서 신고 누락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CC는 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 혹은 허용 것으로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KCC 관계자는 정 회장의 약식 기소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