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한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피스텔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번 규제 폐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수요가 직주근접 공급 확대 차원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도 지원한다.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안목치수 적용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벽 두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안목치수(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