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거주 의무는 입주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거주 의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