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5위. (단위=억원) (자료=이정문 의원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최근 5년간 은행권이 물어낸 부담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과거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퇴행적'인 행태를 보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19곳이 2016∼2020년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1066억원이다.
은행권이 물어낸 부담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167억3000만원 ▲2017년 172억8000만원 ▲2018년 202억5000만원 ▲2019년 234억9000만원 ▲2020년 289억4000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5대 시중은행의 부담금 규모는 상당했다. 5년 간 국민은행은 179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하나은행 173억6000만원 ▲우리은행 161억3000만원 ▲신한은행 151억8000만원 ▲농협은행 117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책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5년간 각각 26억9000만원, 35억7000만원, 5억원 등 총 67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신규 채용 역시 부진했다.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2016년 73명에서 2017년 86명, 2018년 101명, 2019년 211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125명으로 꺾였다.
특히 우리·SC제일·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9곳은 지난해 아예 장애인 직원을 1명도 뽑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며 부담금 납부로 대신할 정도로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해있다”며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서는 은행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