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치킨업체 제너시스BBQ와 bhc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BBQ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약 5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됐지만 bhc는 패소했다. 법원은 bhc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은 부당하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지난 12일 BBQ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위는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한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철회했다.
이에 반발해 BBQ와 bhc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엇갈린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계약 갱신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BBQ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시점이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일부 가맹점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BBQ에 계약 갱신 거절의 자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BBQ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 구입을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변 bhc는 계약해지가 허위사실유포 등에 근거했다면서 이는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처분은 가맹을 해지한 사유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hc협의회 소속 가맹점주가 bhc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다.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bhc의 거래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사유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