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한 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당이득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350억원을 액수불상으로 판단해 벌금액을 10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이 이들의 배임 액수를 다시 350억원으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임죄 부분을 350억원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 병과에 있어선 환송 전 벌금형 원심의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같은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지난 10월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나서 다음날 거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