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이 고객정보 소멸시효를 위반해 금감원으로보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하나캐피탈 홈페이지)
하나캐피탈(대표 윤규선)이 국내 캐피탈 브랜드평판 2위 기록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하나캐피탈에 과태료 2160만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캐피탈은 9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분석결과 국내 캐피탈 브랜드평판 2위에 올랐다. 지난 8월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현대캐피탈을 꺾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등을 통합한 분석에서 이 같은 영예를 얻었지만 정작 고객정보 활용에 미숙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사 등 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캐피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