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최대 문제작이 된 '다크 앤 다커'. (자료=체프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게임업계가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숙해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일수도 있겠으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저작권 시비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난치병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임 저작권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SCKR게임즈의 '온리 업!'의 판매가 지난 8일 종료됐다.
'온리 업'은 흔히 '항아리류' 게임으로 불리는 고난이도 게임으로 세밀한 컨트롤을 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는 단순한 게임이다. 지난 5월 24일 출시 이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탔고 스팀 전세계 최고 판매 제품 10위에 까지 올라갔다. 유튜브에는 '온리 업'을 빠르게 클리어하는 '스피드런' 관련 영상도 인기를 끌었으나 '온리 업'의 스팀페이지는 출시 한달여 만인 6월 30일에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당시 트위터(현재는 X)를 통해 에셋 도용 의혹이 제기됐고 OST 저작권 위반 문제도 불거졌던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구조물과 배경음악 등이 삭제 혹은 수정되면서 스팀 페이지가 다시 열렸으나 결국 판매 종료로 이어졌다.
국내 게임사도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갈등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자사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넥슨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최모 씨 등이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넥슨은 이와 함께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는 국내 신생 게임 유통사 '체프게임즈'를 통해 '다크앤다커' 판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내 대형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었다.
크래프톤 측은 아이언메이스와의 계약과 관련해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넥슨의 소송전이 조기에 결말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웹젠의 MMORPG 'R2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도 지난달 18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R2M'의 서비스는 지속되고 있다.
양 측의 소송전은 2021년부터 시작됐으나 2년이 넘도록 사실상 완전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셈이다. 웹젠이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심까지도 이어가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넷마블 역시 저작권 문제로 마상소프트와 다투고 있다. 넷마블의 모바일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DK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거다. 게임 엔진 외에 두 게임의 장르 및 전투 방식 등 핵심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은 넷마블의 승리로 끝났다. 마상소프트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표절 문제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만 이슈가 됐을 때 관련 법안 등 빠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창작물에 대한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련 법안이나 제도 장치 등이 마련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빨라지지 않겠나"라며 "이슈가 집중됐을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