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산 게임 버섯커 키우기)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경우,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인게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98%가 자율규제를 준수해왔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절반 정도인 56%만 확률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자칫 국내 게임사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 공개에는 찬성하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솔직히 국내 게임사들만 잡는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나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역시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는 중국산 ‘버섯커 키우기’인데, 확률은 커녕 이 게임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단속을 해 마켓에서 게임을 내린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핵심은 해외 게임사들이 얼마나 법규를 준수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수년 전부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가짜 게임 광고도 대부분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의 광고다. 사기와 낚시 광고라는 국내 유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실에서는 이미 있는 법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