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대한항공 에어버스 A321neo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심사라는 마지막 스텝만 남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4년간 14개국의 심사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31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일본 경쟁당국(JFTC)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JFTC는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JFTC는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시정조치안을 이행하면 합병시 경쟁 제한을 통한 독점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뒀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 14개국 중 EU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EU는 오는 2월14일 전까지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를 결론 지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독점 우려가 많았던 미주·유럽과 달리 일본은 이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다수 진입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EU 심사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주요 4개 여객노선의 LCC 이관 등을 조건부로 제시해 통과하면서 합병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 당국의 심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와 신규 항공사의 진입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법무부(DOJ)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