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 이행 방식 등을 담은 해설서를 19일 배포했다.
이날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만 확률 정보 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보지 않는다.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기간권, 콘텐츠 이용 입장권, 시간 단축권 등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 사항도 규정했다.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는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예외 대장도 규정했다. 비영리 게임이나 교육, 학습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게임사들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이나 영세한 사업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