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포퓰리즘 졸속법안 가맹사업 다 죽인다. 일방적인 법률개정 망가지는 K-프랜차이즈. 날치기 법률개정 민주당은 철회하라. 점주단체 난립하고 협의남발 피멍든다. 프랜차이즈 발전 막는 날치기 통과 절대 반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규탄 집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야당의 ‘졸속 통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이해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인을 고사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가 누구인지 정의되지도 않고 몇개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1년 내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의만 하다 세월 다 보낼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은 일반 회사 노동자가 아닌 엄연한 자기 사업 주체인데, 이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의를 요구하면 본사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집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정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0여분간 이어졌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 소비 문화에도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 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후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구호를 함께 제창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정 협회장은 집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본사에 제재를 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결국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에 통과되는 개정안은 가맹점주 협의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K-팝과 더불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국내에서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협회장은 최근 불거진 ‘가맹본부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됐다는 것은 이미 기존 법을 통해 (잘못된 행위에) 패널티를 주며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가맹본부가 생겼을 경우 본사 대표들에게 시정 권고를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명하는 등 충분히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순 없다. 최소한의 상식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사회가 숨을 못 쉰다”며 “이미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상충하는 이해집단에 중간을 잡아주긴커녕 오히려 일방에 유리한 법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를 뒤트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현장] “가맹법 개정안 악법된다” 프랜차이즈협회가 거리로 나온 까닭

26일 국회의사당서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 집회…개정안 상정 “졸속 통과” 규정
복수 단체 난립·협의 규정 미비 등 문제점 지적…“프랜차이즈 산업 고사 우려”
정현식 협회장 “현행법 이미 작동하고 있어…일방에 유리한 법 사회 뒤트는 일”

김성준 기자 승인 2024.02.26 16:23 의견 0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포퓰리즘 졸속법안 가맹사업 다 죽인다. 일방적인 법률개정 망가지는 K-프랜차이즈. 날치기 법률개정 민주당은 철회하라. 점주단체 난립하고 협의남발 피멍든다. 프랜차이즈 발전 막는 날치기 통과 절대 반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규탄 집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야당의 ‘졸속 통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이해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인을 고사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가 누구인지 정의되지도 않고 몇개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1년 내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의만 하다 세월 다 보낼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은 일반 회사 노동자가 아닌 엄연한 자기 사업 주체인데, 이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의를 요구하면 본사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집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정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0여분간 이어졌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 소비 문화에도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 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후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구호를 함께 제창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정 협회장은 집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본사에 제재를 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결국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에 통과되는 개정안은 가맹점주 협의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K-팝과 더불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국내에서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협회장은 최근 불거진 ‘가맹본부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됐다는 것은 이미 기존 법을 통해 (잘못된 행위에) 패널티를 주며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가맹본부가 생겼을 경우 본사 대표들에게 시정 권고를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명하는 등 충분히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순 없다. 최소한의 상식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사회가 숨을 못 쉰다”며 “이미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상충하는 이해집단에 중간을 잡아주긴커녕 오히려 일방에 유리한 법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를 뒤트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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