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시장 규모 추이.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엔데믹 이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19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21.3%로 크게 올랐으나, 2021년 11.2%, 2022년 5.8%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됐다.
역성장은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난 2013년(-0,3%)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콘진원은 원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택 시간 감소와 다른 엔터테인먼트들의 부상을 언급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전체 게임 이용률은 2021년 71.3%, 2022년 74.4%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62.9%로 급감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예고…게임사들 ‘골치’
국내 게임업계의 고난은 앞으로 더 있다. 오는 22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해당 제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추진 과정에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해 게임에 적용하거나, 새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게임사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 개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3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게임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되며 사실상 국내 게임사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해당 제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들이 제도 시행 후 성실히 확률 공개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20년과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