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리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리츠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리츠 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확대하며 국민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4월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제반 협력사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 연구, 대정부 건의와 인력 양성 교육 등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각종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행 등 국민의 권익 옹호에 힘쓰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리츠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안전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국민이 리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