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이 출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게임 산업계에 정책 내용을 알리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답집 형식으로 발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공략집에 담겼다.
확률 조작 신고 절차. (사진=공정위)
특히 공략집은 이용자들이 확률 조작 피해를 당했을 때의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이용자는 확률 조작이 명백한 경우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참고용으로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략집은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공정위와 문체부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집단 분쟁조정 절차 예시. (사진=공정위)
다만 소송이 부담스러울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9일 약 6천 명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확률 조작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가 들어온 게임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에는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 조사의 진행 결과 등 다양한 확률 관련 정책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도입 이후 국내 게임사들을 연이어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28일에도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