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플레이엑스포'를 찾은 게임 이용자들의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게임산업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잇달아 재발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확률정보 미표시 혹은 거짓 표시로 인해 게임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게임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사는 최대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점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가 시행된 후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 시행 직후 다수의 게임사들이 기존 확률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확률 내용을 수정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그간 게이머를 기만해온 것이냐며 거센 비난을 제기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개정안은 지난 3월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발의된 법안이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당시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던 김승수 의원이 다시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다만 국내 게임업계는 해당 제도 도입 시 고의성을 입증하는 절차와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 취지는 동감하지만 국내 게임사에 역차별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은 소규모 게임사들에게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게임사와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가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확률을 조작하다 서비스를 중단해도 이용자 구제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국내 게임사에게만 고강도 규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간 중국·일본 등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 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확률 조작 논란 책임을 피해왔다. 특히 해외 서버로 직접 서비스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3일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등급 분류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시엔 중국 게임사의 방만한 운영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만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게임 서비스 모니터링단이 현재까지 적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행위는 국내 48건, 국외 102건이다. 국내 게임의 수가 해외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게임사들의 법률 미준수 비율은 국내 게임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22대 국회 문체위 제1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법안 통과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