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는 주민(추진주체)이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받은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같이 찬성·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제출기한을 다르게 뒀으나 앞으로는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한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한다.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