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는 주민(추진주체)이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받은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같이 찬성·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제출기한을 다르게 뒀으나 앞으로는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한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한다.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재개발 주민 찬반의사 명확·공정하게 관리…신속 추진 지원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8.20 09:10 의견 0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는 주민(추진주체)이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받은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같이 찬성·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제출기한을 다르게 뒀으나 앞으로는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한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한다.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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