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미심쩍은 '상장빔'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이상거래가 포착된만큼, 금융당국의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22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찰하는 것.
이날 현장점검은 양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현장점검 이후 현안 논의 자리에는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가 참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거래주의ㆍ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ㆍ주문 제한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 등은 마련하고 있었으나,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를 '적시'에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를 상시감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 집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또는 수사당국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뿐 아니라 자율규약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감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에서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및 심리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인 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내 '자율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지난달 23일 발행된 코인 '어베일'은 최초 발행 당시 빗썸에 236원에 상장됐으나, 상장 15분만에 3500원까지 가격이 수직상승하면서 이상 거래 신호가 포착됐다. 통상 가격이 저렴한 알트코인들은 상장시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맞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어베일 코인'의 이상거래에 대해 빗썸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날 점검에서 금융당국은 이상거래 '사전 예방조치' 등 거래소의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사후적인 불공정거래 적출-심리 외에도 신규 상장 전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시정보가 부족하고, 폐장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 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