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진에어가 오는 10월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난기류 안전 대책에 따른 조치다.
진에어는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을 승객들에게 제공해왔지만, 10월부터는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는 난기류 시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를 권고했다. 기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화상 등의 위험성도 있었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월15일부터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에서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