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현 부회장)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현국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2021년부터 사실상 상관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며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다” 혐의 부인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9.24 17:17 의견 0
(사진=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현 부회장)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현국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2021년부터 사실상 상관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며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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