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 체코 정부 협상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프랑스전력회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의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 등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단 방문은 협상이 순항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체코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해 원전 관련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체코 측 방한은) 11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므로 통상적으로 양측이 빈번하게 교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체코 측은 앞서 지난 7월 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내년 3월 본계약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체코 발주사 대표단 방문도 그 일환이다.
오는 11월11일이 포함된 주부터 2주간 60여명의 발주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주사 사장을 포함해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고위 인사도 함께 동행한다. 국내에 운영과 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클라우니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가운데)과 함께 SMR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사의 이의 제기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데도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한목소리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협상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체코 협상단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 경쟁보호청(체코 반독점당국)은 입찰참가자인 EDF, 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본 계약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단 진정서가 제출됐으니 ‘최종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3월까지 협상은 진행된다. 경쟁사가 제기한 문제도 이미 입찰 과정에서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경쟁사는 체코의 공공조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3개 경쟁사가 입찰할 때 조달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에 합의한 상태”라며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체코 당국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STAN)은 “투자자인 체코전력공사는 이미 2020년에 체코 경쟁보호청과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며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의 새로운 원전 블록을 위한 공적 지원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우협 대상자인 한수원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