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4곳의 국내 주요 게임사에 수천억 원의 리베이트(수익 배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엔씨소프트 등 4개 게임사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며 결제액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되려 대형 게임사들에게는 인기 게임을 구글 스토어에 유치하기 위해 결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이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구글3사 및 게임4사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주장은 지난해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부 문서에서 비롯됐다. 구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9년 해당 게임사들에 앱마켓 수익 배분을 명목으로 4억8500만달러(약 589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결제 수수료에 게임사들이 앱마켓을 나가려는 조짐을 보이자, 구글이 일부 대형 게임사에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게 시민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구글이 이런 행위가 이미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글은 지난해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 사실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게임4사는 시민 단체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제시된 구글 문서에서 구글이 게임사에 실제로 수익 배분을 해줬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