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3년 동안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첫 증인신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이날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넥슨은 최모씨를 비롯한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반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순수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함께 맞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양사의 증인이 출두해 신문이 진행됐다. 넥슨에서는 최씨와 같은 팀에서 'P3'를 개발하던 레벨디자이너 김씨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아이언메이스에서는 'P3'에서 사운드 개발을 맡다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오 씨가 참석했다.
먼저 넥슨(원고) 측 증인 김씨는 'P3' 프로젝트의 전신인 'LF 프로젝트'의 개발 비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LF 프로젝트'는 싱글플레이 게임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사내 테스트 과정에서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개발이 중단됐다.
이에 당시 신규 개발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김대훤 전 넥슨 부사장이 'LF 프로젝트'를 PvP 요소를 더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제작하자고 제안, 'P3'로 전환해 개발에 착수했다.
다만 'P3' 전환 후에도 개발이 진척되지 않자 김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들던 다른 게임을 기반으로 일종의 '원시 버전'을 제작했고, 그 뒤 '알파·베타·감마 맵'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맵에는 '다크앤다커'와 유사한 던전, 횃불, 보물상자, 탈출, 랜덤 맵 형성, PvP, 멀티플레이어 요소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당시 최신 맵인 '감마 맵'에 탈출 포털과 로프 등 양사의 핵심 쟁점 요소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그러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와중 최씨가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팀원들에게 퇴사를 제안했다"며 "이후 최씨가 핵심 데이터를 외부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오 씨는 'P3'가 처음부터 탈출 요소가 없던 배틀로얄 게임으로 개발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P3' 프로젝트의 중단 배경에는 최 씨의 이탈이 아닌 경영진들의 결정이 있었고, '다크앤다커'의 개발 여부는 'P3'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 씨는 "최 씨의 무단 데이터 반출과 관련된 감사팀 조사가 있기 전부터 'P3'의 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며 "당시 신임 디렉터로 부임한 곽 씨가 멕시코 카르텔을 배경으로 한 FPS 게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탈출' 기능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넥슨 측 증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감마 맵에서도 '탈출' 요소는 없었고, 이전의 베타 맵에 있던 '포탈'은 탈출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기능이었다"며 "초기 기획 중에는 익스트랙션 장르에 대한 방향성도 있었지만, 촉박한 개발 일정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오 씨는 아이언메이스에 재직할 당시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도 본인을 포함한 팀원들은 'P3'관련 자료를 참고한 적이 없으며, 알려진 것과 달리 외부 투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 변호인단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P3' 원시 버전은 넥슨의 게임 노하우가 집약된 기획서 역할을 했다"며 "직접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더라도 '탈출' 기능이 게임에 더해질 것이란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는 '탈출' 기능이 'P3'에 구현돼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며, 원고의 주장대로면 보편적 아이디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3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