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를 내려 1만원대 20GB 5G요금제를 선보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 육성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래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9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48만명으로, 이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16.6%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은 서비스의 질이나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 5개의 점유율이 47%를 차지하면서, 현행 알뜰폰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동통신사의 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MB당 1.29원→0.62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시 받는 할인혜택을 확대,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을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 가격 인하를 통해 1만원대 20GB 요금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풀 MVNO는 교환기나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를 뜻한다.
풀 MVNO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설비 연동을 위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SK텔레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신뢰성 제고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두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충분한 재정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4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