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온라인 화인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줌 캡쳐) 지난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놓고 각각 입장을 밝힌 MBK·영풍연합(이하 MBK연합)과 고려아연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MBK연합은 상호주 제한 관련 거래에 참여한 최씨 일가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반면 고려아연은 대타협을 전제로 한 제안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약 19만주(10.33%)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에 장외매도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의결권(지분 25.42%)을 제한했다. ■ MBK연합 "최회장, 공정거래법 위반한 탈법행위···형사고발할 것" 24일 오전 10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상호주 제한’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뿐 아니라 상호주 제한 관련 거래에 참여한 최씨 일가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했던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마지막에 쓴 이유는 최 회장 측 스스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진입을 막고 의결권을 없앤 것은 단절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우리(MBK파트너스-영풍)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고 토로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플랜B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기덕 사장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 MBK 이사회 진출 방식 열어···"싸움 피하지 않겠다" 같은 날 오후 2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기덕 사장은 대화를 제안했다.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박 사장은 고려아연 직원과 주주, 지역사회를 위해 MBK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 인사 일부를 이사회에 진출하는 방식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그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 사장은 “MBK가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겠다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경영 참여의 뜻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 성장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전향적인 의사 결정을 해보자는 뜻의 메시지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의 대응이 상반된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이에 응할지, 고려아연은 대화 의지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법정? 회의실? 고려아연 vs MBK, 다음 라운드는 어디서

MBK, 최 회장 일가 등 형사 고발 예고
고려아연 "MBK, 대화하자…이사회 개방도 고려"

서효림 기자 승인 2025.01.24 15:57 의견 0
24일 온라인 화인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줌 캡쳐)

지난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놓고 각각 입장을 밝힌 MBK·영풍연합(이하 MBK연합)과 고려아연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MBK연합은 상호주 제한 관련 거래에 참여한 최씨 일가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반면 고려아연은 대타협을 전제로 한 제안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약 19만주(10.33%)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에 장외매도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의결권(지분 25.42%)을 제한했다.

■ MBK연합 "최회장, 공정거래법 위반한 탈법행위···형사고발할 것"

24일 오전 10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상호주 제한’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뿐 아니라 상호주 제한 관련 거래에 참여한 최씨 일가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했던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마지막에 쓴 이유는 최 회장 측 스스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진입을 막고 의결권을 없앤 것은 단절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우리(MBK파트너스-영풍)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고 토로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플랜B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기덕 사장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 MBK 이사회 진출 방식 열어···"싸움 피하지 않겠다"

같은 날 오후 2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기덕 사장은 대화를 제안했다.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박 사장은 고려아연 직원과 주주, 지역사회를 위해 MBK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 인사 일부를 이사회에 진출하는 방식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그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 사장은 “MBK가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겠다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경영 참여의 뜻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 성장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전향적인 의사 결정을 해보자는 뜻의 메시지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의 대응이 상반된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이에 응할지, 고려아연은 대화 의지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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