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언메이스)


법원이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2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P3’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크앤다커’와 ‘P3’ 간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피해는 인정한 것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하던 ‘P3’ 프로젝트를 당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판결 직후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판결문 전체를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사소송 외에도 아이언메이스 직원들 일부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