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2038년까지 40.7GW의 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특별법에는 기존 사업자들을 우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 대부분이 해외 민간 자본으로 구성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해외 민간 자본 주도 '해양풍력'···에너지 안보 우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권 83개 중 77개(92.8%)는 해외 자본인 맥쿼리, 블랙딜과 국내 대기업 포스코, SK, CJ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대형 업체들이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덴마크의 오스테드(\Ørsted), 노르웨이의 에퀴노르(Equinor), 독일의 RWE 등이 국내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역시 외국계 자본이 100%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90%를 해상풍력 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계 자본의 유입에 대해 에너지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발전허가 용량 절반 이상 해외 자본 차지
국내 기업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보다 부품 공급업체나 건설 하청업체로 밀려나는 추세다. 해상풍력 핵심 기술인 터빈 제조 분야에서도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 독일의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미국의 GE리뉴어블에너지가 강세를 보이며,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발전허가 용량 가운데 66%(19.41GW, 총 29.1GW)가 해외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 중에서는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E&S, 한화 등이 일부 참여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은 GW당 연간 7,900억 원 규모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20~30년 계약 통해 안정적인 수익 보장···'기업 총수 위한 것' 우려도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이유는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기를 20~30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대기업의 오너 일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주도하는 ‘굴업풍력개발 컨소시엄’은 굴업풍력개발 등 3개사로 이뤄졌다. 굴업풍력개발은 CJ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해상풍력 사업 부문만 물적분할 형태로 분리해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CJ그룹 오너 일가의 친족으로 구성돼 있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위치도 (사진=굴업풍력개발)
씨앤아이레저산업은 2006년부터 굴업도 부지를 사들여 전체 땅의 98%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다. 이 실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부부, 이재현 회장의 남동생 이재환 CJ파워캐스트(현 CJ올리브네트웍스) 전 대표의 자녀인 소혜씨, 호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은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받아 2028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56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해저 송전선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굴업풍력개발이 제출한 발전사업 신청서에 따르면 완공 후 20년 동안 총 예상 운영수익은 3조7000억원, 연간 순수익은 591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는 “재벌 가족들이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 하고 있다”며, “지역 어민과 섬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해상풍력 시장 확대 및 기술 성장 기회···경쟁력 높일 전략 필요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으로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이 신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가 특정 대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