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1시35분경,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2층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붕괴됐다. 사고 당시 건물 상태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었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굴삭기 기사 1명도 경상을 입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들어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서 5명의 사망 사고가 보고되는 등 건설업계의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체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현대건설 서울 계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