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 길이 막힌 셈이다.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LTV 70%에서 40%로 낮아진 규제비율에 맞춰 일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금리 부담을 낮추려던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자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6·27 대출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며 대환대출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일부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 다시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LTV 재적용으로 사실상 대환을 막는 것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