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오는 8월부터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악용하는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의도이다.
이에 따라 전매가 자유로운 기존 분양권에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로써 인천, 시흥 등 기존에 전매 금지가 짧았던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등기 시(2~3년 소요)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를 들자면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이다.
실제로 8월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면 전매 제한 기간 6개월만 지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과밀억제권역의 모든 기존 분양권을 무한정 전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은 강한 규제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종전처럼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중복 규제 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