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스트뮤직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씨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64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실제로 유통된 건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다. 또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해오도록 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는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흡연, 지난해 10월 코카인 흡입 등 혐의도 있다.
이에 씨잼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달 11일 열렸고 검찰은 씨잼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씨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잼의 변호인 역시 씨잼이 구속 전 스스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씨잼은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