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사진=연합뉴스)   [뷰어스=한수진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미술 제작 방식을 볼 때 보조작가 기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어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며 “또한 조영남이 구매자에게 보조작가 사용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덕분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 덤벙덤벙 그림을 그리다가 이 사건 후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선 “힘들었던 건 내가 두 보조작가를 비난해야하는 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작품 활동 여부를 묻자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낚시나 바둑, 장기도 아닌 그림이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간 바빠서 그림을 많이 안 그렸고 조수 기용도 했는데 (조수 없이)그렇게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 느꼈다. 보조작가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앞의 두 보조작가(A, B씨)와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 판결로 대한민국 미술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판결 직후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현장에서] ‘대작사기’ 조영남,?2심서 무죄 "韓 미술, 세계적 추세 따른 것"

한수진 기자 승인 2018.08.17 15:00 | 최종 수정 2137.04.02 00:00 의견 0
조영남(사진=연합뉴스)
조영남(사진=연합뉴스)

 

[뷰어스=한수진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미술 제작 방식을 볼 때 보조작가 기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어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며 “또한 조영남이 구매자에게 보조작가 사용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덕분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 덤벙덤벙 그림을 그리다가 이 사건 후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선 “힘들었던 건 내가 두 보조작가를 비난해야하는 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작품 활동 여부를 묻자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낚시나 바둑, 장기도 아닌 그림이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간 바빠서 그림을 많이 안 그렸고 조수 기용도 했는데 (조수 없이)그렇게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 느꼈다. 보조작가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앞의 두 보조작가(A, B씨)와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 판결로 대한민국 미술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판결 직후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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