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목적으로 투약되는 배란 유도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이 건강보험 신규 적용 범위로 확대됐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난임 치료 목적의 배란 유도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환자의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은 비급여 당시 부담하던 투약비용을 최대 95%까지 경감 받게 된다.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부쩍 수요가 많아진 배란 유도제의 경우 당초 94만원가량이던 1회 투약 비용이 약 19만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한국페링제약 코벨프리필드펜 3개 품목(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에스케이케미칼 온젠티스캡슐 1개 품목(파킨슨병 치료제) ▲한국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주 4개품목(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등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3개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또는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이 같은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보건복지부) 먼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의 경우, 비급여 당시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이 약 94만1544원이었다. 해당 주사제는 이번 건강보험 신규 적용으로 인해 약 19만3033원 수준으로 1주기 투약비용이 낮아졌다. 본인부담 금액이 원래의 3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 것이다.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도 환자 본인부담 금액이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년 약값을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액이 가장 많이 저렴해진 약품은 레비미스정·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다.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1,800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가장 컸던 약물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약물 또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금액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떨어지면서 환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과배란 유도 주사제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의 경우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 문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하기 위해 열렸던 제15차 건정심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림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란 유도제 80% 저렴해진다…난임·파킨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배란 유도제·파킨슨병 치료제·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환자의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최대 95% 환자부담금 경감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8.28 14:14 | 최종 수정 2020.08.28 14:23 의견 0

 

난임 치료 목적으로 투약되는 배란 유도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이 건강보험 신규 적용 범위로 확대됐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난임 치료 목적의 배란 유도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환자의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은 비급여 당시 부담하던 투약비용을 최대 95%까지 경감 받게 된다.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부쩍 수요가 많아진 배란 유도제의 경우 당초 94만원가량이던 1회 투약 비용이 약 19만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한국페링제약 코벨프리필드펜 3개 품목(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에스케이케미칼 온젠티스캡슐 1개 품목(파킨슨병 치료제) ▲한국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주 4개품목(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등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3개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또는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이 같은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보건복지부)


먼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의 경우, 비급여 당시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이 약 94만1544원이었다. 해당 주사제는 이번 건강보험 신규 적용으로 인해 약 19만3033원 수준으로 1주기 투약비용이 낮아졌다. 본인부담 금액이 원래의 3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 것이다.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도 환자 본인부담 금액이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년 약값을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액이 가장 많이 저렴해진 약품은 레비미스정·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다.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1,800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가장 컸던 약물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약물 또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금액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떨어지면서 환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과배란 유도 주사제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의 경우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 문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하기 위해 열렸던 제15차 건정심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림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